옥천새마을금고 이전논의 본격화, 내부 반발도
옥천새마을금고 이전논의 본격화, 내부 반발도
추진위 구성해 적정 부지 논의 시작. 2개소 특정
금 이사장 금고법 위반 기소, 시기상 부적절 지적
  • 이현경 lhk@okinews.com
  • 승인 2020.08.07 11:28
  • 호수 15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기동 이사장이 3선 공약인 옥천새마을금고 이전 논의를 본격화 한 가운데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본점 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적정부지 후보로 2개소를 특정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 경제 악화와 금고법 위반 혐의 악재가 겹치며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평가가 나온다.옥천새마을금고 본점 이전은 갑자기 등장한 의제가 아니다. 옥천금고는 이미 2년전 총회 당시 본점 이전비 40억원을 승인 받았다. 현재 본점(옥천읍 금구리 171-6 일원)은 읍 시가지 중심에 있지만 별도 주차장이 없고, 입구가 인도 안쪽으...

 

풀뿌리 독립언론 옥천신문 거름 주기

‘지역의 공공성을 지키는’ 풀뿌리 언론 옥천신문은 1989년 9월30일 주민들의 힘을 모아 군민주 신문으로 탄생했습니다.주민 및 독자여러분의 구독료가 지금까지 양질의 거름이 되어왔습니다. 매주 건강한 신문을 받아보며 한달에 밥한끼, 차한잔 하는 비용이라 생각하시고 옥천신문에 연대구독해주신다면 고마운 마음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옥천신문 기사는 정기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정기독자는 로그인을 해주시면 온전한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정기독자가 아닌 분은 이번 기회에 옥천신문을 구독해주신다면 정말 지역의 건강한 풀뿌리 독립언론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