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농협 조합장 소유 토지 불법개발, 군 조사 진행
청산농협 조합장 소유 토지 불법개발, 군 조사 진행
군 안전건설과·산림녹지과 “불법개발행위로 판단, 무단점용규모 확인 예정”
고내일 조합장 “토지소유주는 맞지만, 동생이 공사 진행, 관여하지 않았다”
  • 양수철 soo@okinews.com
  • 승인 2020.08.07 13:49
  • 호수 15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산 보청천 인근에 있는 청산농협 고내일조합장 소유 토지와 인근 하천부지가 불법개발된 사실이 확인돼 군이 조사에 나섰다. 주민들은 고내일 조합장이 불법행위를 한 당사자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고내일 조합장은 해당 토지의 소유주이긴 하나 동생이 개발했을 뿐 공사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해당 토지는 고내일 조합장 소유 임야인 교평리 201번지와 국토교통부 소유 하천부지인 교평리 39-3번지이다. 두 부지는 맞닿아있다. 군에 따르면 문제는 두 부지 사이에 허가 없이 석축을 쌓았고 임야부지에 허가를 받지 않고 성토했다는 것. 군 안전...

 

풀뿌리 독립언론 옥천신문 거름 주기

‘지역의 공공성을 지키는’ 풀뿌리 언론 옥천신문은 1989년 9월30일 주민들의 힘을 모아 군민주 신문으로 탄생했습니다.주민 및 독자여러분의 구독료가 지금까지 양질의 거름이 되어왔습니다. 매주 건강한 신문을 받아보며 한달에 밥한끼, 차한잔 하는 비용이라 생각하시고 옥천신문에 연대구독해주신다면 고마운 마음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옥천신문 기사는 정기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정기독자는 로그인을 해주시면 온전한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정기독자가 아닌 분은 이번 기회에 옥천신문을 구독해주신다면 정말 지역의 건강한 풀뿌리 독립언론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