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금융기관 대출 담당자 A씨 뇌물수수 혐의 인정, 징역1년 선고
군내 금융기관 대출 담당자 A씨 뇌물수수 혐의 인정, 징역1년 선고
대구 모 지역주택조합 대출중개사로부터 2천500만원 대가성 금품 받은 혐의
대구지방법원 "초범이지만, 금융거래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행위"판단
  • 김지혜 wisdom@okinews.com
  • 승인 2020.07.2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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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대출 중개사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내 금융기관 업무 담당자 A씨가 24일 징역 1년으로 법정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재판장 김성윤)은 A씨와 함께 대가성 금품을 나눠가진 혐의를 받는 B씨에게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대출담당자가 대출에 대한 대가성으로 금품을 받아 금융거래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피고인이 초범인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면서 금융거래시장의 공정성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씨는 대구 모 지역주택조합의 대출 중개사로부터 대출을 용이하게 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대가성 금품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A씨 측은 "억울한 부분이 많다"며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 혐의에 대해서는 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어 무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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