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상레저 ‘배짱 영업’ 그대로, 관리감독 허점 지적
불법 수상레저 ‘배짱 영업’ 그대로, 관리감독 허점 지적
불법수상레저업체, 지난해 행정조치에도 버젓이 영업
수자원공사, 하천무단점용으로 해당업체 고발조치
환경과 “관련부서와 협의해 조사하겠다”
  • 양수철 soo@okinews.com
  • 승인 2020.07.24 13:47
  • 호수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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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대청지사가 군북면 내 한 불법수상레저 업체를 하천 무단점용으로 고발했다. 음식점 운영 의혹도 받고있는 해당 업체는 지난해에도 대청지사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았으나 여전히 불법 영업을 자행하는 상황. 때문에 군과 수자원공사의 부실감독이 ‘배짱 영업’을 방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진다. 수상레저사업으로 부유물 차단막이 끊기는 등 피해가 발생하면서 불법수상레저 단속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21일 오후 기자가 현장을 찾았을 당시 해당 A업체에는 약 15대 정도의 차량이 주차돼 있었다. 계류장과 물가에서는 수상스키를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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