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산리 골재업체, 이번엔 불법 임야훼손 의혹 제기
세산리 골재업체, 이번엔 불법 임야훼손 의혹 제기
농민 A씨 “불법 골재채취로 지형 변경, 농지로 빗물 계속 흘러들어 피해”
지난해 12월 골재 선별·파쇄 신고 허가 만료·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았는데
계속된 불법 행위 의혹에 군 책임론도 대두
  • 박해윤 yuni@okinews.com
  • 승인 2020.07.24 13:01
  • 호수 15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이면 세산리 소재 골재채취업체가 이번엔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인근 임야에서 골재채취를 하며 산림을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임야 인근에서 복숭아 농사를 짓는 농민은 불법 개발행위로 지형이 변경돼 농지로 빗물이 계속해서 흘러들어 피해를 봤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업체 측이 산림을 훼손했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해당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가운데 군은 산지 훼손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이전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검찰 고발까지 예정돼 있어 해당 업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지난 12일과...

 

풀뿌리 독립언론 옥천신문 거름 주기

‘지역의 공공성을 지키는’ 풀뿌리 언론 옥천신문은 1989년 9월30일 주민들의 힘을 모아 군민주 신문으로 탄생했습니다.주민 및 독자여러분의 구독료가 지금까지 양질의 거름이 되어왔습니다. 매주 건강한 신문을 받아보며 한달에 밥한끼, 차한잔 하는 비용이라 생각하시고 옥천신문에 연대구독해주신다면 고마운 마음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옥천신문 기사는 정기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정기독자는 로그인을 해주시면 온전한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정기독자가 아닌 분은 이번 기회에 옥천신문을 구독해주신다면 정말 지역의 건강한 풀뿌리 독립언론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