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누출로 영업정지 당한 청산면 기름공장, 화재로 또 누출
발암물질 누출로 영업정지 당한 청산면 기름공장, 화재로 또 누출
지난해 7월 폐유 누출로 물고기 떼죽음, 과태료도 300만원 부과
기계 시범운영 중 폭발로 화재 발생, 1급 발암물질 벤젠 또 검출
  • 오정빈 기자 hub@okinews.com
  • 승인 2020.07.17 10:53
  • 호수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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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폐수 누출로 1개월 영업정지와 3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청산면 대사리 한 기름공장이 또 다시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을 누출하는 사고를 냈다. 지난해 노후화된 기계와 기름통 관리를 소홀히 해 폐수가 유출 됐다면 이번에는 기계 화재가 문제였다. 지난달 30일 새 기계를 시범운영 하는 도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기름이 그대로 공장 밖으로 새어 나가게 된 것. 벤젠을 포함한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 공장인 만큼 옥천군과 옥천소방서는 폐수 등 공장 관리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따져보겠다고 밝혔지만, 주민 불안을 잠재우지 못했다.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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