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 범위에 우박·낙뢰 포함될까
풍수해 범위에 우박·낙뢰 포함될까
박덕흠 의원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발의
  • 이현경 lhk@okinews.com
  • 승인 2020.07.17 13:51
  • 호수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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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괴산 등 국소지역에서 갑작스레 쏟아진 우박으로 농산물 피해가 벌어진 가운데 박덕흠 의원이 법 개정을 통해 피해보상 절차를 만드는데 박차를 가했다. 9일 자연재해대책법에 우박과 낙뢰로 인한 피해를 추가한 것.현행법상 풍수해 범위에는 태풍과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와 대설 등만 포함돼 있다. 올봄처럼 우박으로 인한 피해는 빠졌던 상황. 박덕흠의원실에 따르면 괴산지역 우박 피해 규모는 감자, 옥수수, 고추, 담배 밭 등 49.5ha에 달한다. 옥천의 경우 올해 우박으로 인한 큰 피해는 없었지만 2012년 6월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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