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vs 마을회, 어업권 두고 갈등 촉발
어민 vs 마을회, 어업권 두고 갈등 촉발
어민 “어업권은 재산권, 대가 없이 뺏을 수 없어”
마을회 “강 앞에 사는 주민 어업행위 할 수 있어야”
  • 이현경 lhk@okinews.com
  • 승인 2020.07.17 10:57
  • 호수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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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내수면 어업권을 두고 청산면 주민과 어민들이 한 차례 갈등을 겪은데 이어 이번에는 동이면에서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다. 어업권은 법적으로 보장받은 재산권으로 허가·신고를 받은 어민의 어업행위가 우선돼야 한다는 어민단체의 입장과, 강을 끼고 있는 마을주민이 강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동이면 우산1·2리 등 강 주변마을 마을회에서는 어업권을 마을회로 넘겨준 영동군의 사례를 바탕으로 옥천 역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 강조한다. 어민단체는 유어행위(간단한 도구를 이용해 물고기를 잡는 일)를 허용하되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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