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부지 주차장 운영해 원상복구 명령
도로부지 주차장 운영해 원상복구 명령
버스정류장 옆 주차장 설치돼있어 시야 불편
군북면 소정리 A카페, “사유지로 알고 있었다”
  • 지혜 wisdom@okinews.com
  • 승인 2020.07.17 13:18
  • 호수 15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로부지에 주차장을 운영했던 군북면 소정리 한 카페가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카페측은 사유지 중 일부로 알고 있었으며 토지주에게 연간 100만원씩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다며 억울함을 내비쳤으나 군은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문제가 된 곳은 소정리 50-3번지의 일부. 군에 따르면 해당 지번은 옛 37번 국도로 쓰였던 곳이다. 지금 해당 지번에는 버스정류장이 설치돼있다. A카페는 버스정류장 옆에 주차면 5개를 그려놓았다. A카페는 푯말도 설치했다. 푯말에는 ‘주차장 만차시 도로변 버스정류장 옆에 세우시고, 전용 계단으로 내...

 

풀뿌리 독립언론 옥천신문 거름 주기

‘지역의 공공성을 지키는’ 풀뿌리 언론 옥천신문은 1989년 9월30일 주민들의 힘을 모아 군민주 신문으로 탄생했습니다.주민 및 독자여러분의 구독료가 지금까지 양질의 거름이 되어왔습니다. 매주 건강한 신문을 받아보며 한달에 밥한끼, 차한잔 하는 비용이라 생각하시고 옥천신문에 연대구독해주신다면 고마운 마음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옥천신문 기사는 정기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정기독자는 로그인을 해주시면 온전한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정기독자가 아닌 분은 이번 기회에 옥천신문을 구독해주신다면 정말 지역의 건강한 풀뿌리 독립언론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