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설립 금지된 경찰, ‘업무상 고충’ 말할 문 열렸다
노조설립 금지된 경찰, ‘업무상 고충’ 말할 문 열렸다
  • 오정빈 기자 hub@okinews.com
  • 승인 2020.07.10 13:53
  • 호수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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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옥천경찰서 직장협의회(회장 안유신)가 출범했다. 경찰·소방공무원의 직장협의회 설립을 허용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다. 노동조합·직장협의회(노동조합 전 단계) 등 무엇도 구성할 수 없었던 경찰에 업무상 고충을 말할 수 있는 창구가 열렸다. 18일 출범에 이어 22일 옥천경찰서 고성한 서장과 직장협의회 임원진 등이 만나 직장협의회 설립증 전달식을 가졌다. 직장협의회는 노동조합과 달리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지는 못한다. 하지만 직장협의회장은 협의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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