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신혼부부 결혼정착금 500만원 지원
군, 신혼부부 결혼정착금 500만원 지원
2019년 7월1일 이후 결혼한 부부가 대상
신청일로부터 3년 이상 관내 거주가 조건 
  • 박수지 sz@okinews.com
  • 승인 2020.07.10 09:42
  • 호수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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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옥천에 거주하거나 전입하려는 신혼부부는 결혼정착금 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최초 신청일로부터 3년 이상 관내에 거주하는 게 필수 조건이다. 군이 인구 늘리기를 위해 시행하는 ‘결혼정착금 지원 사업’이 지난 1일 부터 시작됐다. 지원 대상자는 부부 ‘모두’가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19세~49세 남녀다. 혼인신고한 지 1년이 지나면 신청가능하다. 한 부부 당 500만원씩 지원하며, 지원금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된다. 처음 신청하면 200만원을 1차 지급하고, 신청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나머지 300만원을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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