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축물 태양광 설치 제한나선 옥천군
신축건축물 태양광 설치 제한나선 옥천군
곤충사육장‧축사 등 꼼수 태양광 사업자 막기 위한 대책
김외식‧손석철 의원 “실제 농사짓는 농민은 피해 없어야”
  • 이현경 lhk@okinews.com
  • 승인 2020.07.10 11:26
  • 호수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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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이격거리 제한을 피하고자 곤충사육장 등 건물 위에 설치하는 꼼수 태양광 사업에 제동이 걸린다. 옥천군은 군 계획 조례를 개정해 ‘건축물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에 한정해 태양광 설치를 승인할 계획이다.곤충사육장을 짓는다지만 태양광 난개발로 의심돼 마을주민과 갈등을 초래하는 일이 부지기수다. 최근 옥천읍 대천2리, 청산면 교평리와 법화리가 유사한 일을 겪었다.곤충사육장이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에 이용되는 이유는 ‘이격거리 제한’을 피할 수 있어서다. 곤충사육은 가축사육제한 조례상 가축에 포함되지 않아 이격거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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