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농협 조합장 직무정지 두고 법정 공방 시작
옥천농협 조합장 직무정지 두고 법정 공방 시작
가처분 신청인 ‘허위사실 공포, 불법선거운동 했기에 당선 무효’
조합장측 ‘선거법 위반 결론 안났다. 과도한 압박일 뿐’
  • 권오성 kos@okinews.com
  • 승인 2020.07.10 13:26
  • 호수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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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농협 조합원이 제기한 조합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법정 다툼이 본격화했다. 7일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열린 첫 번째 심리에서는 양측의 주장과 함께, 상대방 의견에 대한 반론이 한차례 정리됐다.이날 심리에서 가처분 신청인인 조덕제 조합원은 “김충제 조합장이 직무를 유지할 경우 조합경영에 막대한 차질을 줄 것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서 당선무효형에 달하는 500만원을 선고 받았음에도 직무를 유지해 조합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지난해 조합장 선거 당시 김충제 조합장이 경쟁자였던 임락재 후보에 28표차로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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