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이원 동물화장시설 불수리’ 항소심도 패소
군 ‘이원 동물화장시설 불수리’ 항소심도 패소
동물화장시설반대 비상대책위 “반대 의사 변함 없어”
군 “상고 여부 검토 중”
  • 박해윤 yuni@okinews.com
  • 승인 2020.07.02 23:27
  • 호수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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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이 이원면 평계리 인근 동물화장시설을 설치하려는 A씨와 벌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수)는 지난달 24일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신청 불수리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관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지난 1월 청주지방법원은 ‘동물장묘업 개개 시설이 모두 한 건물 내에 있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동물장묘시설 등록을 거부한 옥천군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도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A씨는 “오랜시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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