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주체’ 명확히 해야
교내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주체’ 명확히 해야
황규철 의원 ‘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 입안
  • 한인정 han@okinews.com
  • 승인 2020.07.03 13:21
  • 호수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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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모든 학교에 마련된 자동심장충격기를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됐다.10일 제382회 정례회 1차 교육위원회에서는 황규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 조례는 즉각 시행된다. 내용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학교에 마련된 응급장비 관리 대상을 명확히 하고, 교직원·학생이 응급상황 대처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교육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도의회 교육위원회 황규철 의원은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지 3년이 다 돼간다. 기계만 설치되면 뭐하나. 진짜 중요한 건 활용될 수 있도록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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