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북 이백리 불법성토에 출향인 민원 다수 제기
군북 이백리 불법성토에 출향인 민원 다수 제기
불법행위 인지하고도 옥천군 태만행정 지적
군, 일부 착오 있었으나 후속 조치 정상적으로 진행
  • 권오성 kos@okinews.com
  • 승인 2020.06.26 14:39
  • 호수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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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북면 이백리의 한 토지에서 불법성토와 그로 인한 부수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옥천군이 부적절하게 대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법성토로 인한 산림훼손과 무허가 건축물이 있었음에도 옥천군이 적법한 처벌을 하지 않는 등 직무를 태만히 했다며 한 출향인이 지난달 다수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옥천군은 일부 착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 등을 진행했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명령과 고발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서울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는 출향인 A씨는 본인 소유 토지 인근에 한 귀촌인이 허가 없이 8~10미터 안팎 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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