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농협 조합원,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제기
옥천농협 조합원,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제기
18일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소장 접수
"허위사실 유포 당선은 무효…최종 판결 전 직무정지로 조합 손해 막아야"
  • 박해윤 yuni@okinews.com
  • 승인 2020.06.19 11:11
  • 호수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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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농협 한 조합원이 김충제 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조합장이 계속해서 직무를 유지한다면 이로인한 조합 손해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18일 옥천농협 조합원 A씨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장을 통해 \"현재 조합장은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당시 상대 후보였던 임락재와의 득표차가 28표차에 불과한 점을 비추어보면 김 조합장의 위법한 선거 운동은 해당 사건 선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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