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로 확보 이유로 불법 적치물 쌓은 건물주
통행로 확보 이유로 불법 적치물 쌓은 건물주
지난달, 5톤트럭 불법주차에 이어 불법적치물까지
건물주 A씨 "오일장 위치 옮길 때까지 하겠다"
상인들 "관습적으로 장 섰던 곳"
  • 서재현 jh@okinews.com
  • 승인 2020.06.19 00:23
  • 호수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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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중순, 소방도로 확보를 이유로 들어 5톤 트럭으로 장날 도로를 틀어막았던 읍내 건물주 A씨가 또다시 불법 적치물을 쌓아 논란이다. 건물주 A씨는 오일장 위치를 옮겨 통행로를 확보할 때까지 관련 행동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거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A씨 탓에 일부 상인들은 장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문제가 되고 있는 장소는 옥천초량순대집 맞은 편 골목 삼금로 5길로 수십년간 오일장이 섰던 거리다. 건물주 A씨는 일주일 전부터 해당 도로에 불법적치물을 쌓아 일부 상인들의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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