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기동 이사장 금고법 위반으로 검찰 재송치
금기동 이사장 금고법 위반으로 검찰 재송치
경찰 불기소 송치에 검찰 보강수사 지시 결과
16일 송치, 곧 검찰 기소해 조사 시작할 듯
  • 권오성 kos@okinews.com
  • 승인 2020.06.19 00:12
  • 호수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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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에 성공한 옥천새마을금고 금기동 이사장이 새마을금고법 위반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옥천경찰서가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청주지검 영동지청이 보강수사를 지시해서다. 옥천경찰서는 16일 검찰에 보완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송치를 했으며 기소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건은 지난 1월29일 진행된 옥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과정에서 금기동 현 이사장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선거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되면서 불거졌다. 금기동 이사장을 고발한 인물은 전 옥천새마을금고 직원으로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금지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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