짙은 분진에 농업 차질, 문제없다는 군·국토관리청
짙은 분진에 농업 차질, 문제없다는 군·국토관리청
19번국도 공사 중 8개월간 야적장 방진덮개 미사용 '불법'
인근 주민들 '잎과 과일에 먼지 앉아 생육 장애 불가피'
현장 확인뒤 문제없다던 행정 뒤늦게 '단속대상' 입장 변경
  • 오정빈 hub@okinews.com
  • 승인 2020.06.05 13:34
  • 호수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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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면 장연리를 지나는 19번 국도 공사에서 수개월간 분진이 발생해 인근에 있는 과수 생육에 장애를 초래했음에도 옥천군과 대전국토관리청이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려 반발을 부르고 있다. 돌을 깨는 과정에서 나오는 분진과 함께 파쇄석과 돌가루가 섞인 부산물의 경우 방진덮개를 엎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음에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 이후 추가 증거가 드러나면서 위법 가능성이 제기되자 뒤늦게 단속대상이 된다며 입장을 바꿨다. 애초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문제가 된 공사현장은 청성면 장연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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