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에도 '남은' 과제 수두룩
민식이법 시행에도 '남은' 과제 수두룩
6월께 군내 큰학교 앞에 30km 과속카메라 설치 예정
2022년까지 전면설치하더라도 도로폭 좁아 설치 불가구역, 불법주정차 등 과제 남아
지역사회, "어린이보호구역 둘러싸고 전문가·주민·학교 모여 공청회 열고 중장기계획 세워야"
  • 한인정 han@okinews.com
  • 승인 2020.05.29 00:28
  • 호수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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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초등학교 저학년의 첫 등교가 시작됐지만 학부모들은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하겠다며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불법주정차 문제나 신호등 부재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데다가 도로폭이 좁아 차후에도 과속카메라 설치 및 불법주정차 단속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 3월25일자로 시행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단속시설이 강화되고 사고시 처벌이 강화된다. 상해시 최소 1년 이상, 사망시는 최소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처벌수위가 높아진다. 또한 규정속도 30km/h가 단속될 수 있는 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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