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사무관급 현직 공무원 산지 훼손으로 군 조사
대전시 사무관급 현직 공무원 산지 훼손으로 군 조사
대정리 임야 및 군유지 허가없이 훼손해
주민들 '건축직 사무관이 관련 법률 모를 리 없다' 의구심
군 '산지 훼손 혐의 조사 후 고발 조치 진행할 것'
  • 오정빈 기자 hub@okinews.com
  • 승인 2020.05.22 11:05
  • 호수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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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현직 사무관급 공무원 A(60)씨가 허가 없이 산지를 훼손한 혐의로 군 특사경 소환 조사 후 사법처리될 예정이다. A씨는 법률에 저촉되는 사안인 줄 몰랐다며 옥천군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선처를 구했지만 주민들은 현 건축직 사무관인 해당 공무원이 산지훼손 관련 법률을 모를 리 없다고 이야기해 사건의 고의성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지방공무원징계규칙에 따르면 고의성 여부가 징계 수준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현재 공무원 A씨는 포크레인을 이용해 군북면 대정리 임야 두 곳 약 370여평과 군유지 270여평을 허가없이 훼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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