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제값 못 받는데 세금 감면은 올해가 끝
농산물 제값 못 받는데 세금 감면은 올해가 끝
영농자재 부가세 감면 없어져 생산비 증가 불가피
군의회 '농업분야 조세감면 연장 촉구 건의안' 채택
  • 이현경 기자 lhk@okinews.com
  • 승인 2020.05.22 12:26
  • 호수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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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도 안 나오는 농산물 가격이라는 농민의 짙은 한탄이 해마다 제기되지만 생산비를 보전해 줄 영농자재 부가세 감면은 올해가 마지막이다. 농업분야 조세감면 일몰기한이 도래했기 때문. 올해 지원 중단을 앞둔 조세감면 분야는 모두 20개로 일몰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농촌경제를 벼랑 끝을 몰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농업용 필름·파이프·포장상자·포대·과일봉지 등 부가세 면제 끝2020년 농업부문 일몰기한이 도래한 항목은 △농업용기자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합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 과세 △조합 3천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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