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노동절] '근로'가 아니라 '노동'입니다
 [2020년 노동절] '근로'가 아니라 '노동'입니다
서울시·경상남도·강원도 차례로 조례안 속 근로를 노동으로 바꿔
'근로'만 쓰는 충북도 조례안, 충북도의회 박형용 의원 "일괄개정안 준비중"
옥천군의회는 이미 '노동인권' '노동자'단어 사용해 조례 준비중 '눈길'
  • 김지혜 기자 wisdom@okinews.com
  • 승인 2020.05.15 11:27
  • 호수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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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와 군 조례 및 훈령에 명시한 '근로' 표현을 '노동'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타 지자체들이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추세에 들어간 데에 비해 충북은 2019년 5월에 제정한 노동자 권익 보호 조례 역시 '근로자'라는 표현으로 표기한 것.충청북도와 군 조례 및 훈령에 '근로'라는 표현이 쓰인 횟수는 각각 7개와 2개. 충북도는 4개의 조례와 1개의 훈령에, 군은 2개 모두 훈령에 해당된다. 충청북도는 '충청북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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