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주민도 살게 해달라" 곳곳서 축사 갈등 여전
"소수 주민도 살게 해달라" 곳곳서 축사 갈등 여전
조례상 5가구 이하 주거 지역 보호 못 받아
동이면 세산리·안내면 오덕리 신규 축사 건립 반대 서명 제출
군, 가축 사육 제한 현행 200m→700m 개정 방안 검토
  • 박해윤·박시은기자 yuni@okinews.com
  • 승인 2020.05.08 00:41
  • 호수 15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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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 제한 기준이 강화됐지만 5가구 미만 거주 지역은 여전히 해당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지역 곳곳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동이면 세산리와 안내면 오덕리에 연이어 축사가 들어서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어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동이면 세산리 일부 거주지를 중심으로 2019년과 2020년에만 총 4건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가 이뤄졌다. 총면적은 5천544㎡에 달한다.해당 거주지를 중심으로 실거주 가구 3곳이 100m 안팎에 자리 잡고 있지만, 축사 때문에 주거권을 침해받고 있는 것.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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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석 2020-05-08 09:37:54
신규 접수된축사는 얼마나되는지 궁굼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