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업체 대표, 함께 일하던 장애인 폭행
배달대행업체 대표, 함께 일하던 장애인 폭행
약 9개월간 지속적인 신체적 학대 정황 포착
수차례 돈 빌려갔다는 증언도 나와 논란
A대표 "폭행은 인정, 채무관계는 사실 무근"
  • 박해윤 기자 yuni@okinews.com
  • 승인 2020.04.28 23:33
  • 호수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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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한 배달대행 업체 대표가 약 9개월간 함께 일하던 장애인 B씨를 폭행해 경찰조사를 받은 것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임대료, 인터넷 사용료 등 명목으로 수차례 현금을 빌려가고 갚지 않았다는 증언까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수사당국의 허술한 수사도 도마에 올랐다. 당초 옥천경찰서는 이번 사건을 단순 폭행으로 판단했지만 장애인단체의 문제제기 이후 특수 폭행으로 판단을 바꿨다. 신장장애 2급인 동시에 미등록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폭행죄 이외 장애인복지법 위반 여부까지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취재가 시작된 후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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