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기동 이사장 금고법 위반, 검찰 보강 수사 지시
금기동 이사장 금고법 위반, 검찰 보강 수사 지시
경찰 지난 9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경찰 "수사 보강해 재송치하겠다"
  • 서재현 기자 jh@okinews.com
  • 승인 2020.04.24 12:22
  • 호수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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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금고법위반으로 고발된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대한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옥천경찰의 불기소 의견 송치결정이 부적합하다고 본 것. 선거 당일 인사를 나눈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히면서 향후 경찰의 보강수사와 검찰의 판단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지난 1월29일 옥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금기동 이사장은 2월3일,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바 있다. 선거 당일 투표장 인근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악수를 했다는 의혹이었다. 새마을금고 선거규약에 따르면, 선거 당일 선거 운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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