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법 위반혐의 금기동 이사장 불기소 의견 송치
경찰, 선거법 위반혐의 금기동 이사장 불기소 의견 송치
경찰 "뚜렷한 증거 없어, 혐의 없음 판단"
  • 서재현 기자 jh@okinews.com
  • 승인 2020.04.10 17:30
  • 호수 15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옥천경찰서가 9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옥천새마을금고 금기동 이사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금기동 이사장이 선거운동을 했다고 볼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1월29일 옥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금기동 이사장은 2월3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바 있다. 선거 당일 투표장 인근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악수를 했다는 의혹이었다. 새마을금고 선거규약에 따르면, 선거 당일 선거 운동은 금지돼 있다.

옥천경찰서는 관련 cctv를 확보하는 등 2달여 이상 해당 사건을 수사했지만, 금기동 이사장이 선거 당일, 선거 운동을 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9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옥천경찰서 관계자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로 검찰에 넘겼다. 자세한 이유는 말해줄 수 없다. 선거 관련 사건이라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했지만, 금기동씨가 선거 운동을 했다고 볼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었다”고 말했다.

옥천새마을금고 금기동 이사장은 “경찰에서 아직 연락받은 바 없다. 지금으로선 딱히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