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보릿고개 넘자, 옥천군 TF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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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기한 6개월 연장, 법인세무조사도 연기
노인일자리·아동수당·기초수급 생계비 한시적 확대
  • 이현경 기자 lhk@okinews.com
  • 승인 2020.03.27 10:04
  • 호수 15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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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40~60만원이 지원된다. 중위소득은 △1인가구(175만7천원) △2인가구(299만1천원) △3인가구(387만원) △4인가구(474만9천원) △5인가구(562만7천원) △6인가구(650만6천원) 등이다. 1~2인 가구는 40만원, 3~4인 가구는 50만원, 5인이상 가구는 6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한 차례 지급되는 생활비는 전액 지역화폐로 전달된다.긴급재난생활비 지원과 별개 취약계층 가계 안정을 위해 옥천사랑상품권이 일시적으로 확대 지급된다. 대상자는 노인일자리 참여자, 아동수당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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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굼 2020-03-28 10:11:47
중위소득이면 세전금액을 합산이조? 신청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