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규제 개선작업 착수
환경부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규제 개선작업 착수
결과에 따라 중복규제 및 불합리한 제한규정 개선 계획
대청호 정책에서 소외된 상류지역 문제 해결 어려운 점은 한계
옥천 등 상류지역 참여 보장한 제도개선 요구 높아져
  • 권오성 기자 kos@okinews.com
  • 승인 2020.03.20 00:12
  • 호수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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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규제 개선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1년여 간 대청호와 팔당호의 상황을 조사하고 대안을 마련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대청호 정책에서 상류지역 소외문제는 논의에서 빠져있어 근본적인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는 요구를 받는다.대청호와 팔당호를 대상으로 한 특별대책지역 지정은 환경부 고시로 1990년에 이뤄졌으며 이후 30년 간 거의 변화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환경부는 30년 동안 여건 변화가 고시에 담기지 않았다고 보고 지난해 12월20일부터 올 해 12월11일까지 1년 간 1억3천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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