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 부숙도 의무화 코앞인데…농민들은 한숨만
퇴비 부숙도 의무화 코앞인데…농민들은 한숨만
경축순환자원센터 전 읍면 축분 수거 감당 못하고
퇴비사 없거나 공간 부족한 농가 다수·톱밥 비용은 이중고
부숙 기준 위반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 농가 긴장
  • 박해윤 기자 yuni@okinews.com
  • 승인 2020.03.20 11:25
  • 호수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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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기간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 축산 농민들이 걱정이 늘어가고 있다. 퇴비 수거를 담당하는 경축순환자원센터가 있지만, 전체 농가 퇴비를 모두 수용할 수 없어 농가 개인도 부숙도 기준에 맞춰 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 무엇보다 퇴비사가 없거나, 공간이 부족해 축분을 쌓아 놓을 곳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퇴비를 만들기 위한 톱밥과 볏짚 비용 역시 만만치 않아 고령 소농들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는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1천500㎡ 이상 농가는 부숙 후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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