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제 조합장,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김충제 조합장,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검찰 구형량 벌금 500만원형 그대로 판결한 재판부
연이은 법적 공방에 조합원 경영 불안 우려
  • 박해윤 기자 yuni@okinews.com
  • 승인 2020.03.12 17:12
  • 호수 1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옥천농협 김충제 조합장이 1심 판결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다.조합원들은 이같은 선고에 항소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조합장 직위 해지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다. 연이은 법정 공방으로 옥천농협에 대한 경영 불안이 커지자 이사회 차원에서 1심 판결에 대한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 농협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12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원운재)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옥천농협 김충...

 

풀뿌리 독립언론 옥천신문 거름 주기

‘지역의 공공성을 지키는’ 풀뿌리 언론 옥천신문은 1989년 9월30일 주민들의 힘을 모아 군민주 신문으로 탄생했습니다.주민 및 독자여러분의 구독료가 지금까지 양질의 거름이 되어왔습니다. 매주 건강한 신문을 받아보며 한달에 밥한끼, 차한잔 하는 비용이라 생각하시고 옥천신문에 연대구독해주신다면 고마운 마음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옥천신문 기사는 정기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정기독자는 로그인을 해주시면 온전한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정기독자가 아닌 분은 이번 기회에 옥천신문을 구독해주신다면 정말 지역의 건강한 풀뿌리 독립언론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