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충제 조합장 벌금 500만원 선고, '당선 무효'
[속보] 김충제 조합장 벌금 500만원 선고, '당선 무효'
검찰 공소사실 전부 인정
김충제 조합장측 항소 뜻 밝혀
  • 박해윤 기자 yuni@okinews.com
  • 승인 2020.03.12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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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농협 김충제 조합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12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영동지원(재판장 원운재)은 검찰이 밝힌 공소 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선거 당일 투표소를 돌며 선거운동을 한 점, 상대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 모두 인정 한 것. 이번 선거에서 두 후보자 간 표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던 것을 근거로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 공표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합장 선거는 총선이나 지방선거 등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진행해야 하는데 출마 경험이 있는 김충제 조합장이 위법한 것은 큰 문제로 판단 한다고 말했다.

영동지원은 공공단체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이 구형한 500만원 그대로 판결했다.

김충제 조합장 변호인측은 항소의 뜻을 밝혔다. 김충제 조합장은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옥천농협 노조 최현석 분회장은 벌금을 받았다는 것은 농협중앙회 무이자 자금이나 신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되면서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농협을 위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충제 조합장은 2015년 열린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도 사전선거운동금지규정 위반 등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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