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예방 법망에도 사각지대 놓인 간접고용 환경미화원
산재 예방 법망에도 사각지대 놓인 간접고용 환경미화원
민주일반연맹, 2018년 '지자체 산재 보호 의무 있다' 고발 따라
군,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 세웠지만 '환경미화원 대상자 아니다' 판단
군 "도급 계약한 사업주가 환경미화원 보호 의무 있다" 해석, 군 책임 어디에
  • 김지혜 기자 wisdom@okinews.com
  • 승인 2020.02.28 11:18
  • 호수 15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이 현장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예방과 작업안전을 논의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꾸리겠다고 나섰지만 간접고용 노동자들인 환경미화원은 제외됐다.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업무가 공공업무 중 중대재해 사고 비율이 높고, 위험도가 높은 업무지만 직접 고용된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 보호 대상자가 아니라고 해석한 것. 실제 개정된 산안법에도 간접고용된 노동자와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규제가 전무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에서는 군이 실질적인 사용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옥천군은 지난 13일 청...

 

풀뿌리 독립언론 옥천신문 거름 주기

‘지역의 공공성을 지키는’ 풀뿌리 언론 옥천신문은 1989년 9월30일 주민들의 힘을 모아 군민주 신문으로 탄생했습니다.주민 및 독자여러분의 구독료가 지금까지 양질의 거름이 되어왔습니다. 매주 건강한 신문을 받아보며 한달에 밥한끼, 차한잔 하는 비용이라 생각하시고 옥천신문에 연대구독해주신다면 고마운 마음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옥천신문 기사는 정기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정기독자는 로그인을 해주시면 온전한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정기독자가 아닌 분은 이번 기회에 옥천신문을 구독해주신다면 정말 지역의 건강한 풀뿌리 독립언론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