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휴원에 맞벌이 가정 돌봄 '막막'
어린이집 휴원에 맞벌이 가정 돌봄 '막막'
"연차도 눈치보며 쓴다, 가족 돌봄 휴가 못쓴다"
가족돌봄휴가 거절시 과태료 500만원 처분
  • 김지혜 기자 wisdom@okinews.com
  • 승인 2020.02.28 12:04
  • 호수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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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에 군내 어린이집 19개소가 일제히 휴원에 들어가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가정보육이 어려운 아동들의 경우 긴급보육이라는 선택지가 있지만, 코로나 감염에 대한 우려에 긴급보육 수요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돌봄을 위해 1년에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가 시행됐지만 현장에서 사용하기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옥천군은 신종 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21일 군내 어린이집 19개소에 2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휴원 명령을 내렸다. 감염병 사태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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