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조계종, 구절사 주지 도박의혹 직무정지
[사건사고] 조계종, 구절사 주지 도박의혹 직무정지
  • 서재현 기자 jh@okinews.com
  • 승인 2020.02.21 13:29
  • 호수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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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이 17일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도박 의혹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충북 보은의 법주사 말사(末寺)주지 4명에 대해 직무 정지의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를 받은 이들 중에는 옥천군 구절사 주지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충주 대원사, 단양군 원통암, 강원 인제군 문안사 주지가 직무 정지 징계를 받았다. 앞서 법주사 한 신도는 2018년 이 사찰 승려 7명이 10여 차례에 걸쳐 경내에서 도박을 했고, 법주사 주지가 이를 알고도 방조했다는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이외에도 일부 스님의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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