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노후주택, 노인빈곤 악화하는 주범 지목
월세·노후주택, 노인빈곤 악화하는 주범 지목
"매달 60만원 버는데, 주거비 내고나면 살 수 없다"
"집 있어도 애물단지, 겨울이면 난방비 걱정에 냉골"
다른 상황, 같은 고민 '취약계층 노인 주거권 확보 필요하다'
  • 김지혜 기자 wisdom@okinews.com
  • 승인 2020.02.21 11:20
  • 호수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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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국민은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2015년 제정된 주거기본법 제2조에서 '주거권'을 설명하는 문장이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조건인 의식주 중 하나인 주거권은 헌법에도 명시돼 있다. 헌법 제35조에 따르면 국가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고장 노인들의 주거권은 어디쯤 와 있을까.기자가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만난 노인들은 다양한 주거형태로 거주하고 있었지만, 집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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