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는 1명당 5명 보는데, 농촌은 1명당 7명 봐도 괜찮은 ‘초과보육’
도시는 1명당 5명 보는데, 농촌은 1명당 7명 봐도 괜찮은 ‘초과보육’
영유아보육법상 교사대 아동숫자 늘려도 되는 초과보육, 농어촌은 가능해
옥천군, “학부모 과반수 동의서 받아야 초과보육 가능“ 초과보육 장벽 높여
  • 김지혜 기자 wisdom@okinews.com
  • 승인 2020.02.13 23:58
  • 호수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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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인당 아동 수 초과를 허용하는 농어촌 특례가 농촌 지역 보육환경을 열악하게 만드는 주범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군이 어린이집 19곳에게 초과보육 관련 학부모 과반수 동의서를 받아오라 지시하면서 초과보육 장벽을 높였지만, 학부모들은 보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초과보육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군은 지난달 31일까지 군내 어린이집 19개소에게 초과보육 관련 학부모 과반수 동의서를 첨부하라 일렀다. 이번 방침은 초과보육 관련 논란이 불거지면서 마련한 방안으로 보인다.초과보육이란 교사 1인이 볼 수 있는 아동 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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