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립 개나리어린이집 '급여 3분의 1 감봉'부당징계 논란
군립 개나리어린이집 '급여 3분의 1 감봉'부당징계 논란
한자시험 대리기재 문제로 징계위 국공립 불구 군 관계자는 '몰랐다'
옥천군, 지난해 3월 징계결과 올 1월에서야 인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급여 3분의1 감액은 불가" 노동법 위배 가능성도
원장 "노무사 통해 상담한 사안, 징계위 적법하게 열렸으며 군에 보고했다" 주장
  • 김지혜 기자 wisdom@okinews.com
  • 승인 2020.02.07 13:29
  • 호수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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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립 개나리어린이집 부당징계 논란에 휩싸였다.개나리어린이집 교사 A씨는 한자시험 답안 대리기재를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됐지만, 원장은 징계위 회부 이전에 교사를 해고하려고 했던 정황이 드러났을 뿐 아니라 징계위 열리기 일주일 전 뒤늦게 별개로 학부모·교사 간 불화설을 징계사유에 포함시키는 등 무리한 시도를 해서다. 관리감독 주체인 옥천군은 해당 징계위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징계위원회를 열기 이전과 이후에 두 차례에 거쳐 '징계위원회 개최 알림'과 '결과 보고'를 진행했다고 반박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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