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된다는데 '학칙'은 안 된다는 청소년 정치참여
'법'은 된다는데 '학칙'은 안 된다는 청소년 정치참여
청소년 참정권 확대된 21대 총선, 우리고장 476명(고3포함) 내외 신규 유권자 생겨
교실로 들어온 '정치', 학칙은 정치·정당참여 '금지' 모순 예상
청소년단체, "참정권은 기본권. 인권침해, 교육청 늑장대응 비판받아 마땅해"
  • 한인정 기자 han@okinews.com
  • 승인 2020.01.31 13:10
  • 호수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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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청소년에게 '투표권'이 생겼지만, 막상 청소년의 일상을 좌우하는 학칙에는 정치참여를 금지하는 조항이 명시돼 있어 모순이라는 평가다. 우리고장 8개 중고교 중 6개교 학칙 내에서도 정치참여 금지규정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선거법개정과 별개로 청소년 정치참여를 막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선거법개정 이슈가 여러 번 국회를 오르락내리락하는 상황에서도 지금껏 구시대 학칙을 유지하며 청소년 인권침해에 안일하게 대응한 교육당국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도교육청은 정치금지 등은 사문화된 규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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