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어린이보호구역, 과속·주정차 단속카메라 '0개'
무늬만 어린이보호구역, 과속·주정차 단속카메라 '0개'
민식이법 과속카메라 2022년까지 설치의무 내년 3개소 신청한 것으로 확인 돼
학교 앞, 인도 없는데 불법 주정차 어린이 안전 '적신호'
학교-교육청-군-경찰 한자리 모여 학교별 대책 세워야
  • 한인정 기자 han@okinews.com
  • 승인 2020.01.31 11:56
  • 호수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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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민식이법)'이 통과된 가운데 서둘러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합동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우리고장에는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과속 및 불법주정차를 감시하는 카메라는 단 한곳도 설치되지 않았다. 더욱이 인도가 없는 경우도 있어 어린이 통학 안전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 학교별 상황이 달라 과속카메라 설치만으로는 통학로 안전이 보장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중론이다. 이에 지역에서는 어린이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주체(학교-교육청-군-경찰)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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