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이원 동물화장시설 행정소송 패소
옥천군, 이원 동물화장시설 행정소송 패소
청주지방법원 16일 민원인 A씨 손 들어줘
"동물화장로 건물 내 설치해야할 합리적 근거 없어"
패소 판결에 이원면 주민 '반대운동 재개, 끝까지 막겠다' 선언
  • 박해윤 기자 yuni@okinews.com
  • 승인 2020.01.22 20:13
  • 호수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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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이 이원면 평계리 동물화장시설 불수리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청주지방법원(재판장 신우정)은 16일 동물화장로가 건물 내에 설치돼 있어야 한다며 동물장묘시설 등록을 거부한 옥천군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해당 판결로 지난해 1월부터 동물화장시설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반대 운동을 펼처온 이원면 주민들도 덩달아 비상상황을 맞이했다. 비상대책위는 끝까지 동물화장시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것이라며 투쟁 의사를 전했다. A씨는 해당 판결이 군의 불수리 통보의 부당함을 그대로 적시한다며, 항소 시 이에 대한 민사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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