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없는 교육지원청, 장애인에게는'접근금지' 시설
승강기 없는 교육지원청, 장애인에게는'접근금지' 시설
장애 학생·학부모·교육관계자는 2·3층 올라갈 수 없어
87년 증개축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 예외
교육지원청, "공간 협소해 설치 엄두 못 내, 지금이라도 적극 검토 하겠다"
  • 한인정 기자 han@okinews.com
  • 승인 2020.01.17 13:46
  • 호수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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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일환)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의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지원청 자체 행사가 대부분 2~3층에서 이뤄지는 것을 고려하면 휠체어를 탄 장애학생이나 학부모는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역 장애계는 모두를 위한 교육을 가르치는 교육청이 장애인 편의시설 중 기본인 승강기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며 거센 비판을 내놓았다. 교육지원청은 그간 공간이 협소에 설치를 하지 못했다며, 올해라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고장 교육지원청은 승강기가 없다.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옥천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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