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새마을금고 부실대출로 4천500여만원 손실
이원새마을금고 부실대출로 4천500여만원 손실
지난해 10월 중앙회 합동감사 지적, 감사 결과는 아직
내부 규정 위반한 과다대출 평가, 이사장 책임론 대두
금고 측 '규정 위반은 맞으나 불법행위는 없었다' 반박
  • 권오성 기자 kos@okinews.com
  • 승인 2020.01.17 13:18
  • 호수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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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새마을금고가 부실 담보대출로 4천500여만원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새마을금고중앙회 충북본부와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 등 '합동감사'를 펼친 결과다.이원새마을금고는 내부 규정을 위반한 과다대출을 했다고 평가됐으며 선거를 앞두고 이사장 책임론도 대두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금고 측은 내부 규정 위반은 맞으나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합동감사는 지난해 10월 치러졌다. 합동감사는 매년 행안부와 중앙회, 금감원이 대출규모가 크거나 논란이 있는 금고를 선정해 진행한다. 5일간 진행된 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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