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되면 옥천 밖으로 떠날수 밖에 없는 '보호종료아동들'
만 18세 되면 옥천 밖으로 떠날수 밖에 없는 '보호종료아동들'
영실애육원 최근 5년간 보호종료아동 21명
주거, 생계 문제 취약하지만 충북·옥천, 관련 지원조례 없고 시설도 부재
혼자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없어 옥천 떠나기도
보호종료아동, "옥천을 떠나야만 살 수 있다"
  • 서재현 기자 jh@okinews.com
  • 승인 2020.01.02 23:31
  • 호수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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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진짜 힘들었어요. 나보고 그냥 죽으라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서럽더라고요. 기댈 곳도 전혀 없으니까요. 그냥 나이가 찼다고 해서 강제로 사회로 떠밀려나가는 거잖아요.\"A씨는 10년간 생활했던 영실애육원에서 퇴소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법적으로 보호가 '종료'됐기 때문이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한다. 이 때문에 만 18세가 되면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퇴소해야 한다. 대학을 가거나 정부가 지정한 직업교육, 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더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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