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 줄고 19금 선거벽 깬 법 개정, 총선 변화 기대
사표 줄고 19금 선거벽 깬 법 개정, 총선 변화 기대
개정 선거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 연령은 만19세→만18세로 하향
박덕흠 의원 포함 한국당 육탄방어전 눈살
  • 이현경 기자 lhk@okinews.com
  • 승인 2020.01.02 23:14
  • 호수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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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고, 만18세 청소년도 투표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27일 선거법이 개정돼 한국 정치 역사상 처음으로 청소년이 투표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것. 선거법 개혁으로 정당 지지율이 의석수에 반영돼 사표가 줄고, 청소년 정책이 대거 발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사흘 후 국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역시 통과시켜 새해가 오기 전 정치개혁과 검찰개혁 단초를 마련했다.한편, 선거법과 공수처법 개정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사당 내 육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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