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기독교연합회가 멈춰 세운 ‘인권조례’
옥천군기독교연합회가 멈춰 세운 ‘인권조례’
'인권약자'에 성소수자 포함된 것 문제 삼아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제정도 내년으로 연기
"헌법정신 어긋난 발상" 제정 촉구 목소리 나와
  • 이현경 기자 lhk@okinews.com
  • 승인 2019.12.20 11:17
  • 호수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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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인권 기본 조례안(이용수‧곽봉호 의원)’과 ‘옥천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용수‧이의순 의원)’ 제정이 1천400여건의 반대 의견 속 내년으로 연기됐다. 옥천군 안팎에서 쏟아지는 메일과 팩스, 댓글에 옥천군기독교연합회 반대 성명까지 1천400여건이 넘는다. 인권조례에 명시된 ‘인권약자’에 성소수자가 포함된 것을 문제로 삼았다. 청소년 노동인권의 경우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게 반대이유다.지난달 8일 입법 예고된 이후 쏟아진 집단민원에 군의회와 의회사무과는 당황한 모양새다. 게다가 두 인권조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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