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농지이용실태조사, '3년 유예' 이용 눈속임 우려
[행정사무감사] 농지이용실태조사, '3년 유예' 이용 눈속임 우려
추복성 의원, 농지 목적대로 이용되도록 사후관리 강화해야
군 "적극적인 조사 펼쳐 악용 막을 것"
  • 박해윤 기자 yuni@okinews.com
  • 승인 2019.12.13 00:34
  • 호수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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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농업인의 투기를 막고 농지가 원래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게 유도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 처분 의무가 부과되면 3년간 유예기간이 부여되는데 이를 악용해 일시적 눈속임으로 법망을 피하면서 정책 목적을 충실히 이행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지난달 27일 진행된 허가처리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추복성 의원은 농지처분 의무 부과 후 주어지는 3년간의 유예 정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추복성 의원은 \"2017년 적발됐다 하면 그 이듬해까지 사후관리가 이뤄져야 하는데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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