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하수처리장 분리막 교체 집행정지 소송 기각
청주지법, 하수처리장 분리막 교체 집행정지 소송 기각
전범기업 소재 구입 등 논란에 집행정지 고소장 접수
사업자선정처분취소 소송은 내년 1월 공판 예정
  • 이현경 기자 lhk@okinews.com
  • 승인 2019.12.13 11:27
  • 호수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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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하수처리장 분리막 교체를 앞두고 전범기업 소재 구입과 예산낭비 우려 등 논란을 겪은 상하수도사업소가 4일 청주지방법원(재판장 신우정)으로부터 집행정지 기각 판결을 받았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지난달 19일 현재 분리막 공정설비를 담당했던 업체 (주)에코니티의 고소로 △사업자선정처분취소와 △집행정지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상하수도사업소는 분리막 교체연한 도래에 따라 새 제품 구입에 나섰다. 상하수도사업소가 구입하고자 하는 분리막은 한국 업체 제품이지만 주요 소재는 전범기업 스미토모전공 것으로 논란이 됐다. 기술 국산화에 성공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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