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는 이장선거 못 나간다’ 이장선거규정 논란
‘세입자는 이장선거 못 나간다’ 이장선거규정 논란
8개 마을 이장선거규정 확인 결과
4군데에서 아파트 소유자만 이장선거 출마 가능
주민들 “해당 규정은 세입자 차별”
  • 서재현 기자 jh@okinews.com
  • 승인 2019.12.05 23:39
  • 호수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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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내 한 마을의 이장선거기간이 가까워지면서, 해당 마을 이장선거규정에 의해 세입자는 이장 후보자로 나갈 수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들 사이에선 이 같은 조항이 세입자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정6리(문정3단지아파트) 이장 선출 공고문이 게시된 것은 지난달 22일. 공고문에 따르면, 이장 선거일은 12월12일이다. 후보자 등록 기한은 지난 3일까지로 이미 종료된 상황이다. 해당 마을 이장 임기는 2년이다. 논란이 된 건 해당 아파트 소유자만 이장 후보자로 나설 수 있다는 규정 때문이다. 문정6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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